등록 : 2018.10.18 14:49
수정 : 2018.10.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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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를 전국 최다 악취민원 발생 지역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악취유발시설이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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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녹색연합,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자료 보니
전문기관, 5곳중 2곳에 ‘주거 부적합’, ‘적정성검토’ 의견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통과시켜 사업추진 완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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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를 전국 최다 악취민원 발생 지역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악취유발시설이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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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이 빈발하는 인천 서구의 일부 택지개발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악취 발생을 예견하고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검토에 협의해 줘 악취 민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단체 녹색연합과 함께 18일 환경부에서 제출한 ‘2013년~2017년 연간 100건 이상 악취민원 발생 기초지자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서부공단 등 악취 유발 시설을 끼고 있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인천 서구에서 지난 5년 간 발생한 악취 민원은 8067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 악취 민원 발생 건수 6만5233건의 12.4%에 이른다.
이정미 의원과 녹색연합이 인천 서구에서 이미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택지개발지역 5곳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이 가운데 2개 택지개발지역에 대해 연구원이 ‘주거 부적합 입지’나 ‘입지 적정성 검토’ 등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06년 인천 서구 경서동의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당시 환경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사업 예정지) 서북부에는 매립지, 서남부에는 주물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상시 악취저감이 필요한 주거 부적합 입지”라고 지적하고 “악취 저감에 대한 충분한 이격 또는 완충녹지대의 설치, 혹은 악취저감시설의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입지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5구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2011년 환경부에 “사업지구가 편입돼 있는 지역이 수도권매립지의 간접영향권으로 지정된 곳인 바, 동 오염원에서 배출 가능한 모든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유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본 택지지구의 입지 적정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런 전문기관 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종 협의 의견을 내줬다. 이에 따라 이들 택지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돼 모두 완공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의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악취·화학사고위험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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