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11 12:23
수정 : 2018.04.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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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장착하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감시하는 드론의 모습.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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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기도 광주·포천 시범 적용통해 효과 확인
“불법 사업장 공중 감시 가능해 예방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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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장착하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감시하는 드론의 모습.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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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에 드론이 활용된다.
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들은 굴뚝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자동 측정해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는 원격측정장치(TMS)가 설치돼 실시간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90%를 차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런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법 배출 감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하고, 본격 적용에 앞서 11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드론을 동원해 시범 단속을 벌였다. 시범 단속 지역은 가구 제조업체, 섬유업체, 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된 곳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전국 평균(46.7㎍/㎥)보다 20% 이상 높은 56㎍/㎥을 기록했다.
불법 배출에 투입되는 드론에는 150m 이상 상공에서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0여 가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돼 있다. 이 드론은 동영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과 함께 움직인다.
드론들은 비행하면서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 현장을 찾아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한다. 또 지상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ppt(1조분의 1) 단위까지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이동측정차량이 움직이며 불법 배출 의심 업체 범위를 좁혀 나간다. 이렇게 해 불법 배출 혐의가 짙은 업체가 확인되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투입돼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중·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이런 방식을 시범 적용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때 85개 소규모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 업체 6개를 가려낸 뒤 집중 점검해, 불법 폐기물 소각과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모두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드론이나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오염도 측정 결과는 아직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단속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 행정처분의 근거로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들에게도 불법 배출이 하늘에서 감시되고 추적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줘 불법 배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드론을 이용한 대기오염 감시가 여러 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전국 지방·유역환경청으로 확대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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