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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8:43 수정 : 2005.01.03 18:43

뜸부기.

20여년 전까지 들녘을 흔하게 날아다녔던 뜸부기, 두견새를 비롯한 6개류 동물 14종이 국가지정 생태유산으로 보호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3일 뜸부기와 두견·호사비오리 등 조류 6종과 꼬치동자개·꼬마잠자리 등 어류·곤충 각 2종, 해양동물 2종, 파충류인 남생이, 포유류인 붉은박쥐(오렌지수염박쥐)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종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은 1988년 노랑부리백로 이래 17년 만의 일인데,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천연기념물 동물종은 36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화재청은 “지정예고된 종들은 70·80년대 흔하게 눈에 띄었으나 최근 생태계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들로, 전문가 73명에게서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990002%% 한편 문화재청은 현재 1개 지정번호에 2∼8종이 포함된 백조(201호) 등의 천연기념물 지정 조류 6건 26종에 대해 독립된 세부번호를 달아주기로 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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