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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19:00 수정 : 2005.01.04 19:00

투자규제 개선안 마련

정부는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던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을 앞으로는 제조업과 동일하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전력요금도 산업용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책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연녹지에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센터, 보세물류센터 등 물류기반시설이 들어설 때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 현행 1만㎡에서 3만㎡까지 확대된다.

또 물류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화물터미널을 조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의 공사계획 인가 없이 시·군의 건축허가만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통단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도 유통단지 조성 때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 개별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할인점, 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 초 전력요금 조정 때 물류시설에 대한 전력요금을 제조업과 같이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도록 해, 현재의 일반용 요금(1.2~2배)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김해, 울산, 대구, 광주, 김포 등 5개 공항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공항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면 관리계획 변경 절차 없이 시·군의 허가만으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물류업종 가운데 분류나 포장 등 단순 노무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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