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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4 11:53 수정 : 2005.01.14 11:53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 후보자의 부인강모(49)씨가 지난 99년 6월부터 상가임대사업을 시작해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해 200만여원의 납부금을 미납했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이날 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99년 6월 허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상가를 월 60만원, 연 720만원에 타인에게 임대를줬지만 이같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2000년에야 연 44만원, 2001년에는 연 77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축소신고해 200만6천400원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자는 “상가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여서 제대로 임대료를 못받았고, 국민연금 납부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국민연금공단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부터는 바로 납부해왔으며 실제 계약액보다 낮게 신고한 것은 세무사에게 맡겨 처리했기 때문”이라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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