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식사제공한 선거운동원에 실형 선고 |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1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이 구형된 열린우리당 선거운동원 하모(3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하씨는 한나라당 측에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 거절되자 열린우리당에서 일을 하며 다른 운동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전형적인 `선거꾼'의 행태를 보였으며 이전에도 동종전과가 있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6.5보궐선거에서 대전 유성구청장 열린우리당 후보 김모(41)씨의선거 운동원으로 일하며 같은해 5월 21일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운동원 11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