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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09:11 수정 : 2005.01.12 09:11

정부는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국가기밀 자료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자료 제공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에게 국가기밀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와 열람 요건을 강화한 '국회 및 당정협조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해 5일 이내에 장관 명의로 소명하여 서류제출 또는 대면설명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최근 '국가기밀자료 국회의원 제공 지침'을 개정해 국회에 제공하는 기밀자료는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그 보안성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밀유출시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토록 하는 조항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밀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보도금지 요청과 국회의장에게 관련자 징계조치를 촉구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기밀 자료가 국회의원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두고 알권리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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