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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1 13:43 수정 : 2005.01.11 13:43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1일 선거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원창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저서 4권을 기부했다는 사안 자체가 가볍고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데다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벌금 80만원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4.15 총선에 출마했던 지난해 3월 선거구 내의 새마을문고 회원 9명이정기모임을 갖는 식당에 찾아가 인사하고 시가 1만원인 자신의 저서 4권에 받는 사람과 자신의 이름을 써서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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