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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안팎 당선무효 예상
“재판 편파적”불만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당선무효에 따른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각 당은 이번 선거재판을 통해 ‘여대 야소’의 정치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법원의 재판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확정된 이상락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하고도, 9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될 지경에 놓인 의원은 모두 11명이다. 김기석·김맹곤·복기왕·오시덕·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 등 6명이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강성종·장경수·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등 5명이다. 법원쪽 분위기는 의원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우선 선거 재판의 판결이 대단히 엄해졌다. 최근 결과만 봐도, 김태환 의원이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에는 조승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8일에는 이철우 의원이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던 구논회 의원만 지난 7일 2심에서 벌금액이 80만원으로 깎여,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거재판의 속도도 빨라졌다. 법원은 오는 4월 재·보선 이전에 선거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달에는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 올라온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6건이 모두 2심 선고대로 확정될 경우의 일이다. 이 때문에 여당 한쪽에서는 당장 개혁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당선무효형 해당자가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재판 진행 속도도 여당 쪽이 훨씬 빠른 게 편파적인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 가운데는 부인이 2억여원의 자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잠적 중인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과 대규모 자금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창달 의원 등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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