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제부처 이전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큰 방향에서 의견이 좁혀졌지만 행정기관 이전규모가 문제"라며 "과천에 있는 경제부처를 옮기게 되면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책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행정중심도시의 경우 경제부처 이전이 행정기능 이전의핵심인 만큼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후속대안의 입법화 여부도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월중 특별법 등을 마련해 후속대안에 대한 입법화 작업을 반드시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후속대안의 내용을 봐서 검토할 수 있다는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국회에서 단일안을 채택해 내달 중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입법화 필요성은 대안도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치일반 |
행정중심도시+다기능복합도시 유력 |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련, 여야가 연기.공주지역에 40만∼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원칙에 동의한 가운데 정부가이를 토대로 금주중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중심도시+다기능복합도시' 유력 = 정부가 국회 신행정수도특위에 제출한 대안은 △청와대를 제외한 전 중앙부처기 이전하는 행정특별시 △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기술 관련 부처만이전하는 교육과학도시 등 3가지다.
이중 열린우리당은 기존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가까운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를 선호하지만 행정특별시는 법무부로부터 위헌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상황이라 여당 내부에서는 일단 대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교육과학연구도시에다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기업도시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 복합도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할 때 단일안은 행정중심도시와 다기능복합도시를적절한 선에서 절충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대안도시가 행정기능을 갖추되 교육.문화 부대시설, 기업유치 등이수반돼야 40만명 이상의 자족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최병선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특별시 위헌소지 문제 등을 비롯해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가 선호하는 안에서 공통점을 추려내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이전이 쟁점 = 여야가 `40만-50만 자족도시 건설' 원칙에 동의했다하더라도 향후 단일안에 대한 각론에서는 이견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부처 이전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큰 방향에서 의견이 좁혀졌지만 행정기관 이전규모가 문제"라며 "과천에 있는 경제부처를 옮기게 되면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책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행정중심도시의 경우 경제부처 이전이 행정기능 이전의핵심인 만큼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후속대안의 입법화 여부도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월중 특별법 등을 마련해 후속대안에 대한 입법화 작업을 반드시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후속대안의 내용을 봐서 검토할 수 있다는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국회에서 단일안을 채택해 내달 중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입법화 필요성은 대안도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우선 경제부처 이전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큰 방향에서 의견이 좁혀졌지만 행정기관 이전규모가 문제"라며 "과천에 있는 경제부처를 옮기게 되면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책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행정중심도시의 경우 경제부처 이전이 행정기능 이전의핵심인 만큼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후속대안의 입법화 여부도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월중 특별법 등을 마련해 후속대안에 대한 입법화 작업을 반드시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후속대안의 내용을 봐서 검토할 수 있다는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국회에서 단일안을 채택해 내달 중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입법화 필요성은 대안도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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