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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18:26 수정 : 2005.01.07 18:26

여야 행정수도 대안 의견접근
한나라 “부처 이전규모 논의필요”

김한길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새 행정수도 후속 대안에 대해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인구 40만∼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데 여야가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가지 대안에 대해 “특위에서 토론해보니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상당히 유사했고, 한나라당이 내놓은 ‘다기능 복합도시’도 행정기능을 제외하는 게 아니었다”며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능뿐 아니라 다른 도시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행정부처 이전만으로는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기업 등의 기능까지 갖춘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다만 이전할 부처의 규모에 대해선 여야간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와대를 뺀 65개 기관을 이전하는 행정특별시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57개 기관을 옮기는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 등 17개 부처만 이전하는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가지 대안을 하나로 단일안으로 정리해, 오는 1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춘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부단장은 “어떤 형태의 도시가 되든,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이 함께 포함돼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족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대책위 단일안을 만들고, 대학·기업 등을 위한 공간 마련과 함께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행정수도특위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는 ‘행정특별시’안의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를 서울에 둔 상태로 나머지 부처를 이전하게 되므로 위헌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법학)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중추기능이 수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를 분산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째로 옮기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종철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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