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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11:52 수정 : 2005.01.06 11:52

91년 윤리위 설치후 14년만의 첫 사례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金元雄)는6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정문헌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위반에 따른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윤리위의 `경고' 결정은 윤리위의 징계심사에 따른 위반결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이기는 하지만 지난 1991년 윤리위 설치 이래 14년만의 첫 징계 결정이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가기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에 의해 제소된 박 진, 정문헌 의원과 이들 의원에 대해 비방발언을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우리당 안영근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표결결과 안영근 의원에 대해서는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 진.정문헌 의원에대해서는 각각 찬성.반대 11대3으로 징계심사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의 징계심사 결과에 따른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봉급 반액 감액 △제명 등으로 나뉘는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이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윤리위의 경고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본회의에서의 보고와 함께 비공개 투표를통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고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따르지 않지만 일반 국민에게 경고사실이공개된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웅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각 당의 윤리위원들이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양식에 따른 결론을 내렸다"면서 3개 안건의 본회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리위 심사결과를 존중해 의결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영근 의원과 같은 이유로 제출된 우리당 천정배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은 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외부석상이 아닌 당내부의 의원총회에서 발언했다는 점을 감안해 9대5의 표결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내렸다.

또한 윤리위는 현재 심사중인 우리당 이은영 의원 징계안을 소위로 다시 넘겨 논의키로 했으며, 새로 제출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 9건도 징계심사소위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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