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6 14:34
수정 : 2020.01.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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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간호생도와 공사, 해사, 육사 생도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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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감사 결과, 육사와 공사에 ‘기관경고’ 요구
2019학년도 사관학교 필기시험서 채점 오류 발생
당시 차순위로 불합격한 11명에 대해선 추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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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간호생도와 공사, 해사, 육사 생도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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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육·해·공군사관학교 필기시험 채점 오류와 관련해 육사와 공사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감춘 것으로 국방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를 정정하면 불합격하지만 이미 최종합격통지를 받아 입학한 생도에 밀려 당시 합격하지 못한 11명을 추가로 구제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출제위원들이 문제지의 배점을 채점할 때 사용하는 문항분석표에 잘못 옮겨적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그런데도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은 문제지와 문항분석표를 비교하면서 검증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고, 뒤늦게 오류를 확인한 뒤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육사와 공사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각 본부에 요구했다”며 “학교장은 ‘엄중 경고’, 육사·공사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채점 오류를 인지하고 곧바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해사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2018년 7월28일 시행한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이 되는 오류가 발생해 합격 대상자가 불합격했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난해 11월 뒤늦게 오류를 인지하고 43명을 구제했다. 이후 채점 오류를 정정하면 불합격하지만, 이미 최종합격통지를 받아 입학한 생도에 밀려 합격하지 못한 차순위자 11명(육사 6명, 해사 3명, 공사 2명)을 추가로 구제했다. 채점 오류로 합격한 생도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 측면에서 합격을 번복하지 않았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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