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민주노동당 탄압은 파쇼 폭거" |
북한은 26일 검찰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에게징역ㆍ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남한에서 노동자당을 없애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세력의 진출을 막으려는 탄압이자 파쇼 폭거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이날 시사해설을 통해 검찰 당국이 권영길 의원에게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걸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면서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뀐 오늘에 와서 그에게 15년 전에 있었던 죄 아닌 죄를 끄집어내서 형벌을 들씌우려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이던 1995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1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시사해설은 또 "같은 당 조승수 의원에게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들씌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사의 무덤에 처박힌 지 오랜 파쇼악법(노동쟁의조정법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다시금 되살려 진보와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는 노동자당 소속 국회의원을탄압하는 것은 노동 3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사해설은 이어 "지금 민주노동당은 범죄적인 이라크 파병과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반대하고 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6ㆍ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악행을 무조건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