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북한 |
북 사회간접자본 투자기업에 사업비 80% 대출 |
정부는 효율적인 남북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민간기업이 북한의 항만·통신·전력·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할 경우 총사업비의 8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북한에 투자한 자산의 담보를 인정하는 지역도 기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개성공단과 통일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일 이런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력과 통신 공급을 맡고 있는 한국전력과 케이티(KT)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이 가능해 남포항 전용부두 건설 사업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이 가능한 북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자를 △주무부처의 추천 △북한 당국의 사업 보장 △남쪽 주민에 의한 사업 시행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했다. 또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중 신용우량 또는 사업내용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북한 소재 법인 매출액의 40% 이내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사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일반 금융기관의 대북 투자사업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남북협력기금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북한 지역 투자자산의 담보 인정 등 효율적인 지원체계와 남북경협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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