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12 11:33 수정 : 2020.01.13 02:39

원영섭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 사진 원영섭 페이스북 갈무리

비례한국당 창준위 대표,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 아내로 드러나
정의당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모두 위반하는 불법조직”
선관위, 13일 전체회의서 ‘비례’ 단어 들어간 당명 허용 여부 검토

원영섭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 사진 원영섭 페이스북 갈무리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원영섭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의 아내인 것으로 드러나자 정의당이 비판하고 나서는 등 비례 위성정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 조직부총장은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금 문제 등으로 고민 끝에 아내를 창준위 대표자로 등록했다”며 “합법적인 범위에서 임시 대표자를 세운 이후 사무처 당직자로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창당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한국당에서 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사비를 투입한 뒤에도 배신할 일이 없는 아내를 임시 대표자로 세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의당은 막장에다 불법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의 하청조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다. 그것도 고위 간부의 사적 가족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바지사장으로 앉혔으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조직에 불과하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3법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