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2 11:33
수정 : 2020.01.1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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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섭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 사진 원영섭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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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창준위 대표,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 아내로 드러나
정의당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모두 위반하는 불법조직”
선관위, 13일 전체회의서 ‘비례’ 단어 들어간 당명 허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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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섭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 사진 원영섭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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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원영섭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의 아내인 것으로 드러나자 정의당이 비판하고 나서는 등 비례 위성정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 조직부총장은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금 문제 등으로 고민 끝에 아내를 창준위 대표자로 등록했다”며 “합법적인 범위에서 임시 대표자를 세운 이후 사무처 당직자로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창당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한국당에서 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사비를 투입한 뒤에도 배신할 일이 없는 아내를 임시 대표자로 세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의당은 막장에다 불법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의 하청조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다. 그것도 고위 간부의 사적 가족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바지사장으로 앉혔으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조직에 불과하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3법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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