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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5 16:18 수정 : 2020.01.06 02:30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지난 13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설연휴 전 유치원3법까지 처리”
한국당 “기존 투쟁 방침 종합적 검토”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지난 13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연말 냉각기를 보낸 여야가 다시 전투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설 연휴 전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아직 의결하지 못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등 가용수단을 동원해 법안 가결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 민주당 “6일 수사권 조정 상정“ vs 한국당 “필리버스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에선 형사소송법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어 임시회 종료일은 6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본회의를 열면 3주 남은 설연휴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5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저지 효과가 없고, 이번엔 임시회 회기가 하루이틀로 짧아 주목도 역시 크지 않겠지만, 지지층의 사기를 생각하면 필리버스터라도 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투쟁)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정국 시작
7~8일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대치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0일이나 13일에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면 느정도 16일까지는 총리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9조 1항대로라면 정 후보자 청문요청안이 회부된지 15일째가 되는 1월6일 이후에는 언제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래서 7~8일 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릴 것도 없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인사청문회법 9조 2항에 따르면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즉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13일 표결’ 시나리오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을 굳이 자극할 필요 없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제출시한 사흘을 다 채운 뒤 13일에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정한 것이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청문회 진행 뒤 적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당내에선 유치원 3법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유치원 3법의 경우 ‘4+1’ 안에서도 공조 여부가 논의된 바가 없다. 한국당이 투표에 불참하고, 대형 유치원 입김이 센 지역구 의원 일부가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148명)를 못 채울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1’ 내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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