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30 21:03
수정 : 2019.12.3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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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표결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펼침막을 들고 공수처 설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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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사]
1996년 시민단체가 논의 물꼬 터
애초 줄임말 ‘고비처’…부패척결 초점
DJ 도입 주장…노무현 첫 정부안
촛불 이후 검찰개혁 대안으로 변모
심재철 원내대표도 한때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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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표결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펼침막을 들고 공수처 설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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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공수처 도입을 촉구해왔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23년간의 노력과 좌절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애초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범죄 척결’을 목적으로 제안됐던 공수처는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그 위상이 바뀌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누리며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변신하면서, 애초의 범죄 수사 목적에 더해 검찰을 견제할 기구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맨 처음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부터다. 당시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이름을 줄여 ‘고비처’라고 불렀다.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주장했으나, 실제 정부안이 나온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6월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를 만들어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까지 설치해 공수처 도입의 의욕을 보였으나, 끝내 검찰의 저항과 국회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에서도 지금껏 20차례 이상 발의됐지만 거듭 좌절됐다. 검찰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공수처를 두고 ‘야당 탄압처’라거나 ‘옥상옥 수사기관’이라는 반대 논리가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보수 정당이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보수진영에서는 1998년 한나라당 대선 주자였던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와 비슷한 취지의 ‘부패방지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를 공약하고, 2012년 12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도가 유일하다. 이재오 의원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심재철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참여했지만,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공수처 대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적인 검찰 견제의 도구로 자리 잡지 못했다. 상설특검제는 한번도 가동되지 않았고, 특별감찰관제는 초대 감찰관이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사표를 쓴 뒤 지금껏 공석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23년 전 초점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에 있었지만, 촛불혁명 이후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거세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 교수는 이어 “출범 자체를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공수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검찰로부터의 독립이 절대적이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법을 개정해 기소 대상자를 수사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과 관련해 “공수처의 취지는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며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충분한 견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통보한 뒤에도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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