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1 18:53
수정 : 2019.1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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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11월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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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11월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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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인재영입 대상자로 거론되다가 과거 ‘공관병 갑질 논란’이 다시 거론되며 영입에서 제외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한국당에 입당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11일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장의 입당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장은 지난 4일 한국당 충남도당에 입당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통상적으로 범죄나 이전 탈당 이력 등이 있지 않는 한 원서를 내는 것으로 입당을 허용하고 있지만, 박 전 대장의 경우는 다소 이례적으로 당원 자격요건을 검토하는 심사위 회의까지 열었다.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뒤 재입당했거나 탈당 뒤 해당행위를 한 경우, 다른 당적으로 출마한 뒤 복당한 경우 등에 대해 입당이 제한되어 왔다. 충남도당에선 이번 박 대장의 경우 특별한 제척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인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당 심사는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입당 심사는 공천 심사와는 별개의 절차”라며 이번 박 전 대장의 입당과 21대 총선 공천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천안 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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