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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0 21:25 수정 : 2019.12.11 10:03

‘어린이 안전 강화’ 등 법안 내용은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화
소말리아 아덴만·레바논 등
국군 파병 연장안들도 의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아이를 둔 부모들을 포함해 많은 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안이었다. 국회는 이날 두 법안을 포함해 16개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아동 안전 등 시급한 비쟁점 법안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이들 법안만 먼저 처리한 것이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때 김민식군의 부모가 아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법안 통과를 촉구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준이법’은 비탈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2017년 10월 경기 과천의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4)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주차장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사가 있었다. ‘하준이법’은 비탈진 곳에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했다. 이미 비탈진 곳에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런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회는 ‘국군부대(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됐다. 김미나 이주빈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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