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4 20:49
수정 : 2019.12.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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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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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검토한 ‘하루 임시회’ 가능
‘회기 결정의 안’ 필리버스터 신청은
별도규정 없지만 ‘불가’ 의견 다수
‘법안 수정안’ 필리버스터 불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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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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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허를 찔린 여당이 입법 봉쇄를 풀기 위해 국회법의 빈틈 찾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유력하게 검토했던 ‘쪼개기 임시회’도 국회법에 존재하는 빈틈 가운데 하나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로 결정되는 만큼 하루짜리 임시국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나기 이틀 전(8일)에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내면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1일 하루짜리 임시회를 바로 열 수 있다.
문제는 ‘회기 결정의 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경우다. 일각에선 국회법에 별도의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반적 의견은 ‘불가’에 가깝다. 국회법은 임시회 소집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회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 결정 안건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이론상으로는 반대 토론을 무한정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끝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한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하나에 무더기로 수정안을 내고 수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하다는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받고 안도했다고 한다. 수정안은 독립된 법안이 아니라 원안에 붙는 부수적 법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원안과 수정안을 한꺼번에 올려 제안설명을 하고 필리버스터는 한차례만 할 수 있다. 더구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이 이 법안들에 수정안을 낸다는 건 사실상 원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인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역공도 가능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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