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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3 09:30 수정 : 2019.12.03 18:57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의원들 앞에는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등을 비판하는 손팻말 이 걸려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필리버스터 대상 법률은…
한국당 대표발의 법안만 27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의원들 앞에는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등을 비판하는 손팻말 이 걸려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진 정치적 무리수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일 <한겨레>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 199건을 살펴보니,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7건을 포함해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이나 한국당 의원이 속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여럿 있었다. 당론을 입법화하거나, 소속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 직접 발의한 법안에까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이다. 보안상의 이유였든, 시간적 촉박함 때문이었든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필리버스터 절차에 돌입했다는 방증이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해온 안건이다. 공동 발의자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전원(당시 1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 가결됐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됐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20대 국회 개원 첫날 한국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청년기본법에도 필리버스터 ‘딱지’가 붙었다.

또 다른 필리버스터 법안들인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은 긴급 현안으로 분류해 한국당이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이다.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는 외교 관련 비준동의안도 11건이나 됐다. 여기엔 국제연합(유엔)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관례로 여야가 나눠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대체역’을 신설하도록 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필리버스터 대상 법률이 됐다. 병역법 개정안의 경우 개정시한인 이달 말을 넘기면 근거 규정이 사라져 병역의무 부과에 공백이 불가피하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자신들이 낸 법까지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한국당”이라며 “자아분열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그룹 ‘민’ 대표는 “필리버스터 자체는 합법적인 장치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진지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협상할 생각을 해왔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김미나 이지혜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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