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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2 10:45 수정 : 2019.12.02 14:15

김기현 전 울산시장(오른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청와대·경찰 선거 개입…송철호 시장 사퇴해야”

김기현 전 울산시장(오른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시장선거에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하였으므로, 울산시장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서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이번주 중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선거 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기간이 이미 경과돼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규정이 부재한 상태여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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