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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7 19:05 수정 : 2019.11.28 02:40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공수처법 반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선거제 협상 본격화-관전 포인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공수처법 반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선거법이 언제라도 표결에 부쳐질 수 있게 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 모드로 진입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사흘째 회동을 이어갔고,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했던 여야 4당의 회의체인 ‘4+1’도 첫 회의를 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1주일이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펼쳐질 선거법 협상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캐스팅보트 쥔 대안신당의 선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를 뚫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대안신당 표가 꼭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129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4석) 의원을 모두 더해도 144석에 그쳐 의결정족수(148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모두 8명(유성엽·박지원·천정배·최경환·장정숙·장병완·윤영일·김종회)이다.

문제는 대안신당이 ‘지역구를 1석도 줄여선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가 대안신당 국회의원 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한 의원 7명 모두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가 1석이라도 줄어드는 선거제 개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은 물론,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 숫자를 조정한 ‘240-60’ ‘250-50’ 수정안에 대해서도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가 줄게 되면 지역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게 이들의 반대 명분이다.

다만 의원들 일부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더라도 수도권에서 많이 줄여 최대한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거나(윤영일),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석수(47석→75석) 28석만큼만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천정배)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역구에서 얻은 표와 정당투표에서 얻은 표를 모두 합쳐 그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전국단위 복합연동형’이라는 제3의 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어렵게 합의된 패스트트랙 원안을 크게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석패율제, 지역구 의원 반대 누그러뜨릴까?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입후보하는 길을 열어놨다. 비례대표 짝수 순위에 지역구 후보들이 입후보할 수 있고, 각 당의 지역구 낙선자 중 ‘당선자 대비 득표율이 높은’ 차례대로 비례대표가 되는 방식이다.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소속 현역 의원들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 총 28석 중 우리가 확실히 이기는 자리가 20석”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망이 맞는다면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입성을 위해 석패율제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안신당이 정당득표 5%를 얻는다면, 최소 8석을 보장(연동률 50%)받게 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도 없다면 비례대표로만 ‘8석+알파’를 가져가게 되는데, 비례대표 명부 짝수 순번에 지역구 후보들이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 중 절반을 지역구 낙선자로 채울 수 있다. ‘짝수 순번 제한’까지 푸는 등 선거법 개정안의 석패율제 부분을 조금 손볼 경우 지역구 낙선자 8명 모두를 석패율제로 구제할 수도 있다.

이들이 ‘지역구 의석수 유지’를 끝까지 고집하며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면 현행 제도대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안신당 의원들이 석패율제를 통해 국회로 진입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연동률 낮춰 한국당과 협상?

지역구 의석수뿐 아니라, ‘연동률’도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 연동률 50%라면 정당득표율 10%인 경우 30석이 아닌 15석을 보장하게 되고, 연동율 40%라면 12석을 보장하게 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중요한 건 (지역구와 비례 의석) 숫자 문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면 연동 비율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연동률은 조정할 수 있다. 한국당이 ‘연동률을 낮추면 협상하겠다’고 한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도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50%안을 밀어붙이기보다 10%포인트 정도 양보해 40%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50 대 50’ 안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추가로 연동률까지 낮춘다면 한국당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원철 황금비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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