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6 09:56
수정 : 2019.11.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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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 하준이와 태호, 민식이 엄마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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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해인이·한음이·태호 유찬이법
국회서 잠자던 어린이교통안전법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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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 하준이와 태호, 민식이 엄마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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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민식이법’ 등 아이들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를 위한 1천억원 예산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거기에서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 예산안에 1천억원 규모 예산을 증액하겠다. 무인카메라 8천8백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351곳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대상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그동안 논의가 지연됐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들 처리에 국회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강훈식 민주당 의원 발의)이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뒤 발의된 ‘하준이법’도 지난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됐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또 다른 ‘민식이법’인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은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한음이법’도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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