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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5 21:35 수정 : 2019.11.26 02:0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돼야”
이해찬, 처리 시한 첫 공개 제시

여당, 한국당 협상 거부 대비해
4당과의 협의체 복원·가동하기로

3당, 29일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오늘부터 매일 만나 패트 협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의 처리 시한을 다음달 17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과정에서 여야 4당이 꾸린 협의체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 “선거법 12월17일까지는 처리돼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12월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을 공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가 단식 중단과 협상 재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와 면담 뒤 기자들에게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랑 대화를 좀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는 단식 중인 황 대표를 찾아갔던 사실을 언급하며 “단식을 하지 말고 저와 선거법 협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응할 것 같은 느낌은 못 받았다. 황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이 얘기하기에는 선거법보다도 공수처법을 더 반대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 한국당 제외한 ‘4+1’ 회의체 가동될 듯

민주당은 선거법만큼은 한국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하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선거법을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한국당과) 협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한국당 빼고 처리할 경우 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공조 체제 복원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정치·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당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오후 4시 공개 회동에서 이른 시일 안에 ‘4+1’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은 조배숙·윤소하·유성엽 의원이 참여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저와 홍영표 의원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어차피 반대할 분이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분이라 당을 대표해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29일 본회의 열어 데이터 3법 등 처리키로

한국당을 포함한 협상은 이날도 지지부진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패스트트랙 관련 대화를 이어갔으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26일부터 오전마다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협상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의총에서 한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정의당이 정당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이고, 이러면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큰 타격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기도 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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