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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5 11:42 수정 : 2019.11.26 02:13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4일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된 '국민 눈높이 후보자격 5대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4일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된 '국민 눈높이 후보자격 5대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과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여파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검증하겠다는 ‘후보자격 5대 기준’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진보정당 20년 역사상 최초로 개방형 경선제도 도입을 확정지었다. 당원 평가와 선거인단을 각각 7대3 비중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경선제 도입에 따라 정의당은 당원 투표 70%와 일반 시민투표 30%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한다. 오는 12월 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해 내년 3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선거를 할 계획이다. 심 대표는 당 대표 취임 뒤 개방형 경선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지만,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일부 반대가 있어서 그동안 결정이 미뤄져 왔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선출 방식을 7대3으로 정한 것은 진성 당원제 원칙과 후보자는 정당이 책임 있게 공천한다는 원칙을 가져가면서 이제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국민의 삶 속에 과감히 달려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며 “또 한편으로는 소수당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해왔던 진보정당 시대 마감하고, 문제 해결 능력 갖춘 유력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5대 기준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전날 전국위원회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믿고 있을 수 있는 후보 기준 5가지를 확정했다. 불공정을 없애고,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 맞추는 엄정한 기준을 세워서 정의당 후보는 믿고 찍는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이 내세운 5대 기준은 △후보자 자녀입시 특혜 여부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 검증 △혐오 발언 검증 △‘윤창호법’ 시행 뒤 음주운전을 1번이라도 했으면 후보자가 될 수 없게 하는 등 음주운전 관려규정 대폭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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