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1.18 19:58 수정 : 2019.11.19 02:4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 교섭단체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 교섭단체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선거제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4당 공조’ 복원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다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논의는 본회의 부의 직전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25일부터 새달 15일까지 국외 활동을 금해달라고 공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낮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간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정당과는 개별적 접촉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밟았다. 앞으로는 이들과 개별 접촉이 필요하다면 수면 위로 올려서, 이번주부터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예고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접촉과 조율에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선거법 처리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가다 보면 지난번 동물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한국당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4당 공조’ 복원 시도는 선거제개혁안·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각각 오는 27일·12월3일)이 다가오면서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셈법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마련돼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에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수까지 더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전원이 선거법을 반대해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검찰개혁법안과 달리, 선거제개혁안은 ‘지역구 의석수 축소’라는 난제가 맞물린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표 단속’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선거법 관련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의 합의 정도를 충분히 높여야 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의원총회까지 검찰개혁법안·선거제개혁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 뒤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오는 25일부터 새달 15일까지 국외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의 적절한 부의 시점이 내년 1월29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여당과 국회의장은 지금까지의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받아야 할 180일 가운데 충족되지 않은 57일을 법사위에서 충족시켜야 하고, 이어 법사위가 다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90일을 더 쓸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황금비 장나래 기자 withbee@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