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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8 19:58 수정 : 2019.11.19 02:31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8개월 이상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 곳곳에서 ‘주 52시간제’ 무력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는 1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심사하며 ‘특별연장근로 특례조항’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소위원회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핵심전략 품목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특화선도기업’에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연장근로를 허가하는 특례를 적용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특별연장근로는 홍수나 지진 등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1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인가하는 제도인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이 요건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도 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특례조항과 관련해 국회에 ‘불수용’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제출 의견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일괄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면 주 52시간제가 형해화되고 광범위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또 “핵심전략 품목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해 현행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집중근로가 필요하다는 실증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자위 소속 이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미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전체적으로 노동시간 제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개별법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법이 누더기가 된다”며 고용노동부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발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여야 협상이 한창인 시점에 뜬금없이 행정조치 예고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라며 “내일(19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통령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행정조치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당은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노사 합의가 된 뒤에도 줄곧 △단위기간 1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연장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 협상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패키지 요구’를 반복해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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