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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3 14:50 수정 : 2019.11.13 16:3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4월 말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2시께 서울 남부지검에 도착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기자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소속 의원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질문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50여명 가운데 검찰 소환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당론으로 밝힌 바 있다. 앞서 황교안 대표가 1일 검찰에 출석한 바 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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