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13 14:50
수정 : 2019.1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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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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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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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4월 말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2시께 서울 남부지검에 도착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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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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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소속 의원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질문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50여명 가운데 검찰 소환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당론으로 밝힌 바 있다. 앞서 황교안 대표가 1일 검찰에 출석한 바 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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