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19 19:40
수정 : 2005.10.19 21:53
주택법 개정안등 새달 1일 공청회서 논의키로
구시가지 개발·개발이익환수등 “취지 공감-방법 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8·31 부동산 대책’ 관련 11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 등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정책대결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됐다.
건교위는 이날 상정된 법안 가운데 이호웅 의원이 발의한 열린우리당 안과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안 등 2개의 주택법 개정안과,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나머지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대목은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주택법과, 낙후된 구시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다. 주택법 개정의 핵심은 아파트 값을 잡는 방법이다. 대체로 정부·여당은 원가연동제를 선호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에 대해 실시하자는 태도이지만, 한나라당은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자고 맞서고 있다.
전매제한 문제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은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모든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질 때까지 전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시가지 개발의 경우,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한나라당은 ‘뉴타운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법안은 재개발사업을 광역 단위로 확대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뼈대는 같지만, 이익환수 방안이나 소요재원 지원 방식 등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법안의 명칭을 어느 쪽으로 할지를 놓고 ‘자존심 싸움’이 팽팽하다.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쟁점이다. 여야는 부담금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그 방안으로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동시에 부과하자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은 두 종류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이므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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