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행 즉시 금융사가 법률에 명시된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주식 가액의 0.03%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기존 초과지분을 2년 이내에 모두 매각토록 의무화하고 주식한도 기준을 `소유'에서 `보유'로 강화하는 한편 초과 지분의 사후 승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삼성계열사 금융기관을 봐주기 위한 작품"이라며 "다른 재벌 금융사와 달리 삼성카드와 삼성생명만이 초과지분 매각에 저항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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