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21 22:46
수정 : 2005.09.21 22:46
한나라당 혁신안, ‘이미 선출된 당직자 임기 그대로’
한나라당 안에서 당 혁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온 박근혜 대표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로 결론내려졌다.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집단지도체제 도입 △대통령 선거 1년6개월 전 당권·대권 분리 등을 뼈대로 한 당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혁신안은 지도체제를 바꾸더라도 ‘옛 당헌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보장한다’는 부칙을 담고 있어, 박 대표를 비롯한 현 최고위원들과 강재섭 원내대표 등은 내년 7월18일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혁신안 내용 가운데 대선 예비후보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힌 대선후보 선출 방식(전당대회 대의원 20%, 당원 선거인단 3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20% 반영)과 상임전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상임운영위원회가 수정·보완한 뒤, 다음달 운영위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1월 당원대표자대회를 열어 이 혁신안을 최종 추인하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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