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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1 15:05 수정 : 2005.09.21 15:05

열린우리당은 21일 선거구제 개편의 유력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관련,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을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로 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인구 60만 이상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3~4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유인태 위원장이 밝혔다.

우리당은 인구 60만으로 도시와 농촌을 나누는 기준을 확정할 경우 40개 안팎의 중.대선거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이외에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는 성남, 부천, 수원, 고양, 안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 외 도시로는 전주와 청주 등이 있다.

우리당은 현행 최대인구기준(지역구별 30만명)으로 60만명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기준을 선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일부 도시는 지역구별 최대인구기준으로 3명의 의원을 선출해야 적절한데도 선거구를 잘게 나눠 4명의 의원을 뽑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자연적으로 지역구 의원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되,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의 전제조건인 비례대표 증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유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의 비율이 1대 1은 아니더라도 1대 0.7정도는 돼야한다"며 "적어도 지역구 의원수를 180명 이하로 줄여야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시행할 엄두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지역구를 줄이는게 만만치 않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다음달 소속 의원과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연 뒤 10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국득표율로 일률배분하는 방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위헌 소지는 없다"며 "외국에도 비슷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도 위헌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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