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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3 16:44 수정 : 2005.09.13 16:44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 대통령을 포함해 노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와 형수 민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 의원은 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유와 관련, 대통령이 딸을 숨겨놨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한모씨가 구속된 사건을 소개한 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판 관련 자료마저 도난당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당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직 대통령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함으로써 `정치의 금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뇌물사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구청장 공천 뇌물사건과 병풍관련 명예훼손사건과 관련해 김희선 신기남 의원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검찰 과잉수사 사건과 관련, 박주선 전 의원과 개그맨 서세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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