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법 허용하는 다른 방법 검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김원기 국회의장이 오는 16일로 지정한 심사기일까지 한나라당이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후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열린우리당로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대해) 계속 `무조건 안된다'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버티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 개정 논의의 데드라인은 16일"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16일 이후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지 정당 간사나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혀, 사학법을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표결처리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16일까지 사학법을 처리하지 않고 연기하려는 지연전술을 쓰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장이 교육위에 숙제를 줬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숙제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방학을 연기할 궁리를 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은 더이상 지연시킬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이 방학동안 숙제를 못했다고 연기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국회의장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도 "오늘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 요구했으며 (이 회의에서) 사학법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계속 의사일정을 파행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겠다"고 말했다.(끝)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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