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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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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보도대상자 소명문 6시간안에 싣도록 의무화 추진 인터넷언론 “재갈 물리기” 반발…전문가들은 “검증 가능할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인터넷 뉴스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추진하자, 인터넷 언론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전 의원이 22일 밝힌 이른바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인터넷 보도의 당사자가 해당 기사에 대해 ‘내용 보완’ ‘경위 해명’ ‘사과’ ‘오류 정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명문을 보내면, 해당 언론사는 6시간 안에 기사의 끝에 싣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소명문이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싣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전여옥 의원 쪽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소명은 의무적으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견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명예훼손 내용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명문은 기사 본문과 기사 하단 네티즌 댓글 사이에 상자 형태로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기사가 공급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도 똑같이 수정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런 내용을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담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똥녀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창원 왕따 동영상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의 경우, 기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인터넷 언론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쪽은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기반 신문 뿐 아니라 신문·방송 등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 보도도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불편한 관계로 지내온 인터넷 언론계를 겨누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기자협회 “‘정치인 그린 자물쇠’ 법안부터 도입하라”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은 한나라당과 전여옥 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인터넷신문을 죽이기 위한 정략적인 법안 추진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언론피해구제법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 등 이해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악의적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각종 반론문 등을 게재하게 되면 인터넷신문의 비판 기능은 대폭 위축되고, 정상적인 언론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힘들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치인들의 오염되고 비뚤어진 입을 묶게 만드는 ‘정치인 그린 자물쇠’ 법안부터 도입하길 권고한다”고 반박했다. “인터넷언론과 악연 때문 아니냐” 인터넷 언론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오마이뉴스>는 “‘개똥녀 구제법’인가 ‘인터넷 언론 재갈법’인가’라는 기사에서 “인터넷 언론들은 이 법이 인터넷 언론의 입에 사실상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 법의 추진 배경에는 전 의원과 인터넷 언론과의 ‘악연’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도 “전여옥의 피해망상증, 인터넷언론이 봉인가!”라는 기사로 비판에 나섰다. <데일리 서프라이즈>는 “왜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인터넷언론만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 의원의 의도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언론의 보도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인터넷 언론계 반응을 전했다. 이어 지난 7월 말부터 발효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인터넷 매체도 새로 포함된 만큼, 실효성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인터넷 언론계 주장도 덧붙였다.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반론권 행사 보장해야”↔ “사실 왜곡등 또 다른 피해”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 명예훼손)는 “제한된 6시간 안에 소명문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언론자유를 규제하는 면도 있지만 인터넷 매체는 상대적으로 반론권 행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자유에 대한 재갈물리기로 보기 보다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인터넷 매체도 무분별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며 “복잡한 언론구제 절차를 따르기 보다는 언론사와 피해 당사자간의 자율성을 존중해, 소명문을 실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합의’와 같은 법적 효력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법제)는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방적인 소명문을 무조건 실을 경우 사실의 왜곡 등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인터넷 매체의 경우 언론피해 구제절차를 기존 매체에 비해 신속하게 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매체들이 피해자들의 주장 등을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했는지 등도 부가적인 사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박재선 교육홍보팀장(변호사)도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신속한 구제만 고려한 것 같다”며 “소명문이 일방적인 변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재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친 반론·정정보도문과 달리 중간에 검증절차가 없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터넷 누리꾼들은 전 의원에 대한 비판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왜 인터넷 매체를 규제하나? 전여옥 의원 자신부터 그린박스제를 도입해라”는 의견부터, “반론권 주는 게 무슨 재갈물리기냐? 쌍방향 의견개진이 자유로운 인터넷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폭넓은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전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민병호 대표, 변희재 포털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아래는 전여옥 의원이 제시한 예시 기사와 소명문이다. 아래는 전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예시한 그린박스제 형식이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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