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3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수정안의 처리를 놓고, 표결을 저지하려는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표결을 강행하려는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왼쪽 두번째)을 밀어내려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
당·정 “9월 처리해야 조직개편 여유” 한나라 “헌재 정부조직법 판결뒤 심의해야”
내년 1월 새로 개청되는 방위사업청 업무의 모법이 될 방위사업법 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한판 힘겨루기를 벼르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방위사업법안이 9월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방위사업청 개청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며, 22일 국무회의 통과에 이어 곧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 처리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위사업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격돌을 벌인 바 있다. 서두르는 정부·여당=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과정의 우여곡절 등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며 “조직 개편 뒤 연말까지 명의 변경 등 외국 계약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제는 시간에 쫓기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9월에 통과되면 시행령과 규칙 정비 및 조직개편 작업이 다소 여유를 갖게 되지만, 늦어지면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방위사업청의 설치 규정만 담은 법이라면, 방위사업법은 기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군수품 관리법,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 구매 등과 관련된 국방부 훈령 등을 아우르고 있어, 이 법이 없으면 방위사업청이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법안에는 무기획득의 투명성을 보장할 정보공개 제도, 청렴서약제, 청렴 옴부즈만 제도 등 제도 개선사항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야당에서 신설될 방위사업청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군수·조달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됐던 군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신분전환도 월급이나 재직기간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방위사업청 설치는 6월 국회에서 일단락된 사안이므로 후속 법률인 방위사업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쪽은 이 법안이 자칫 여야 정치공방에 휘말리면 올해 안에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대하는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애초부터 전문성과 투명성 부족, 조직 비대화로 인한 비리 우려 등을 이유로 방위사업청 신설에 반대해 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당연히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법 처리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둔 상태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밖에 없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도 “헌재가 정부조직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인데 정부·여당이 일을 벌여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온 뒤 법안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은 김성걸 기자 jieuny@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