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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2 10:20 수정 : 2005.08.22 17:11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 신분제도 도입과 관련, 개인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신분증명의 목적에 맞는 개인 정보만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을 9월초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공동개최한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새 신분등록제 방안은 호적 편제단위만 개인으로 바꿨을뿐 가족과 혈연관계를 통해 개인신분을 증명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호주제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신분등록 공부를 목적에 따라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교부함으로써 신분 공개의 목적과 맞지않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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