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태환 의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정두언 의원 원심확정 의원직 유지 우리당 의석수 145석, 한나라 125석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경기 부천 원미 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었으며 우리당 의석수는 한석이 준 145석으로 전체의석(298석)의 48.6%를, 한나라당은 125석을 그대로 유지한 41.9%를 찧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은 물론 선거운동기간 전의 사조직 설립행위도 금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항소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11월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한 뒤 지역 유권자 500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등 1천8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사조직 설립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파기했으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날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 을) 의원에 대해 항소심의 일부 무죄판단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유죄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향응제공 대상이 되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선거권자에 국한되기 때문에 선거인에 대한 향응제공죄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선거인'의 범위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선거인명부 작성 이전에라도 선거인에 대한 향응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유권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175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종친회 및 구미 모 학교재단 관계자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9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한편 이 재판부는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 을)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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