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4당, 특검법 공동 발의 |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으로 마련, 9일 오후 국회에 제출한다.
야4당은 법안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을 ▲93년 2월25일 이후 안기부 및 국정원의 불법 도청 실상 및 불법도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 실태, 이를 통해 얻은 정보의 유출.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 ▲위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 도청 자료의 내용 중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법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과정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해 위법사실에 대해 그 결과를 발표토록 하고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토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시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관련법과 상충돼 법리논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법안은 사건의 방대함과 중대성을 고려해 특검 1명,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로 규정, 기존 특검보다 3배 규모로 하고 수사기간도 최장 180일(1차 90일, 2차 60일, 3차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야4당의 특검법 공동발의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면서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자"고 맞서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야4당이 제출한 불법도청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 98년 특검제가 도입된 후 7번째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