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국회 법안심사 16분에 한 건 ‘땅땅땅’” |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한 건당 심의 시간이 16분에 불과해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경태씨(서울대 행정대학원)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에서 17대 국회 처리의안 통계 분석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의 경우 17대 국회 들어 지난 6월20일까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133건의 처리 시간이 모두 4천246분으로 법안 한 건당 31분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 일으켰던 `친일진상규명법' 2건과 `과거사법' 3건을 심의하는데 투입된 2천71분을 제외하면 128건의 법률안을 심의하는데 2천175분이 소요돼 법안 한 건당 심사시간이 16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행자위 법안소위 위원 7명으로 나눌 경우 소위에서 의원 1명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이런 분석은 행자위에 국한된 것"이라면서도 "17대 국회에서 행자위에 가장 많은 법률이 회부됐고 여타 상임위 운영도 유사하기 때문에 국회 전체의 결과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논문은 또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보좌진이 대신해야 하지만 보좌진의 잦은 교체로 입법보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16대 국회 4년간 보좌직원의 정원대비 퇴직률이 2000년 54.8%, 2001년 17.7%, 2002년 22.9%, 2003년 22.8%, 2004년 58.5%로 이를 합산하면 모두 176.8%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국회의원 임기 4년간 보좌직원 전원이 거의 두번씩 교체된 셈이라는 설명이다.
이 씨는 "보좌관은 의원과 친.인척 관계 내지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언제든지 퇴출당할 수 있는 `파리목숨'과 같다"면서 "이는 곧바로 국회의원의 위상약화와 능력약화로 이어지고 국민세금의 낭비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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