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등 토지·주택 공공성 강화일치
아파트 후분양제·원가공개 한나라가 앞서
종부세 부과기준은 “6억” “현행 9억” 이견
‘여야의 부동산정책은 이란성 쌍둥이?’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김학송)가 20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큰 방향은 물론 세부 방안에서도 열린우리당 쪽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폭등에 따른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판단에 여야가 공감한 결과다. 한나라당, 아파트 대책 한발 더 나갔나?=한나라당은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현재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해 공공부문 아파트의 후분양제를 정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문제는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짓는 아파트는 상세원가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는 공공택지 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택지 관련 원가만 공개하는 쪽으로 절충했다.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전체 원가가 아니라, 택지 조성비용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판교 공영개발과 기반시설 부담금제 한목소리=한나라당은 판교 새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을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서울 강북의 뉴타운을 광역화해 재개발할 때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국유지를 이용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때도 공영개발을 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공영개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한나라당은 “합헌적인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개발지역과 인근지역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이날 밤 기반시설 부담금제의 조기 도입 방침을 정해, 야당과 손발을 맞췄다. 한나라당은 또 투기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제한을 ‘1인당’에서 ‘1가구당’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 의무사항에 포함시키고 온라인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세제안은 다르다?=한나라당은 이날 개인별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하자고 제안해, 이 문제에 주저하고 있는 여당보다 큰 목소리를 냈다. 양도소득세도 1가구 2주택부터 60% 중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기준에선 정부·여당과 입장이 달라, 현행대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의 과세기준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부과기준을 6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상태다.
|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