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어쩌나 열린우리당이 주택 및 토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연 부동산기획단 회의에서 이재영 건설교통부 토지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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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기준 9억→6억 하향조정 방침
“공공성 원칙 비례 강화해야 법취지 타당”
기준조정 외 세율 인상·과표 조정등 거론
정부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 보유세의 신설을 검토중인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현재 땅부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금보다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이 주택보다는 토지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계된 만큼, 정부의 방침대로 주택 종부세 기준이 강화될 경우 당연히 토지 종부세 기준도 그만큼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 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견줘, 토지(나대지)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6억원을 기준으로 해 훨씬 강화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은 “현행 종부세법의 과세 기준을 보면 나대지가 주택보다 훨씬 강화돼 있다”며 “이는 주택보다 토지의 공공성이 훨씬 강해 보유세 부담도 더 크게 해야한다는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강남벨트’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택분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침이 확정될 경우 토지분 종부세 기준도 주택분에 비례해 낮추는게 타당하다는게 전문가는 물론 과세당국자들의 진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주택분 종부세 기준을 강화할 경우 그만큼 토지분 종부세 기준도 강화하는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분 종부세는 보유 나대지의 합이 공시지가로 6억원(과표는 절반인 3억원) 초과~20억원(과표 10억원)까지 1%의 세율이, 20억원 초과~100억원(과표 50억원)까지 2%, 1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4%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적용 기준을 낮출 경우 현행 공시지가 6억원의 3분의 2 수준인 4억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기준이 9억원에서 3분의 2 수준인 6억원으로 바뀌는 방안이 유력한 만큼, 토지분도 그 수준에서 조정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나대지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기준 하향 조정 대신 세율 인상이나 과표 조정의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준을 낮출 경우 과세 대상자가 3만명(추정치)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과세 대상에 기업이 많아 수를 늘리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 종부세 기준을 낮추는 만큼 나대지 종부세 기준을 낮추는게 원칙이지만, 과세 대상자를 늘리는데 부담이 있다면 기준은 그대로 두고 세율과 과표를 조정해 세부담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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