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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7 10:42 수정 : 2005.07.17 10:43

열린우리당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650만명 규모의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이 새삼스럽게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 사면제한 대상 범죄나 외부의견 청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아 사실상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사면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테러, 전범, 반인륜범죄 등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통령을 의장, 법무장관을 부의장으로 하는 최고사법평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다. 일본에서는 중앙갱생보호심사회라는 조직이 특별사면의 심사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특별사면이 발표될 때마다 `권력자의 제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빠지지 않은 것도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사면권한을 허용한 데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할 수 있다.

16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03년에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고 건( ) 전 국무총리에 의해 거부됐다.


17대 국회 들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 3당이 각각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대통령의 사면절차를 규정하고,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시키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하려 할 때는 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고, 형 확정 후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에 비해 민노당 노회찬 의원안은 대법원장이 특별사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안에는 대통령에게 사면에 앞서 대법원장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이들 법안은 또 헌정질서 파괴범이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치자금 관련 법률 위반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부정부패, 파렴치범, 분식회계 등 경제 부정을 저지른 자 등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지난 15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자꾸 이것(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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