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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08 20:12 수정 : 2005.07.13 02:56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석호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지금의 종부세법이 애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비해 크게 완화돼 있다는 게 당정의 기본인식”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세부 내용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애초 마련한 종부세법안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주택인 경우 그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초과이고, 세부담 증가상한선이 100%였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부과대상 기준은 9억원, 세부담증가 상한선은 50%로 각각 완화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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