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문병호 ‘3자개입금지’ 완전삭제 추진 |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7일 노동조합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97년 법 개정시 사실상 사문화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완전히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칙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소급적용 규정도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3자 개입금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민노당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부칙의 소급적용 규정만없애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노당이 제출한 법안은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직후인 지난달 29일 우리당과 민노당의 `빅딜설'이 제기된 가운데 의사일정변경동의를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우리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을 비롯해 정성호 정봉주 이인영 의원 등이 서명했고, 민노당 단병호 의원도 서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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