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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30 19:21 수정 : 2005.06.30 19:21

‘재외동포법’ 발의때 찬성한 한나라 31명 반대·기권
“말로만 서민정치” 여당 홈페이지 비난 폭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사람에게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여야 각당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30일 열린우리당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는 반대나 기권 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을 맹비난하거나, 아예 탈당하겠다는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게시판은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 마음을 그렇게 못 읽느냐” “서민과 개혁을 위한다는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비당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의견을 올리는 회원게시판의 경우, 오후에 3시간여 동안 접속이 다운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비난의 화살이 집중된 것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찬성 104표, 반대 60표, 기권 68표로 부결됐을 때 열린우리당의 반대·기권 표가 83표로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5월 이 법안을 당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의해놓고도, 실제 본회의 투표에서는 37명의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져 부결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 때문에 내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법안 발의 때 찬성 서명한 117명의 의원 가운데 표결에서 반대·기권으로 돌아선 의원이 31명이나 됐다. 주성영·주호영·박계동·배일도·전재희 의원 등 12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김용갑·남경필·원희룡·김영선·박찬숙 의원 등 19명은 기권했다. 이들 가운데 13명만 찬성 태도를 유지했다면, 한나라당이 ‘자력’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셈이다. 이 중에서도 주성영·주호영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찬성했으나, 본회의에서 태도를 바꿨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준표 의원 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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