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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30 15:26 수정 : 2005.06.30 15:26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각각 차관 2명을 두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 등을 처리한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유전사업 특별검사법(제) = 철도공사 등의 유전사업 참여 관련 외압 의혹과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서 불법.편법 및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임명, 수사토록 하고,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함. △국립묘지설치법(제) = 국립서울현충원을 제외한 국립묘지의 관리주체를 국가보훈처로 하고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자를 정하며, 의사자와 의상자로 사망한 자도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 =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는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특정정당, 특정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함. △정부조직법(개) = 재경부.외통부.행자부.산자부에 각각 차관 2명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함. △학술진흥법(개) =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토록 함. △농산물품질관리법(개) =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산림문화.휴양법(제) =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정비법(개)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개) = 도서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대중교통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함. △농지법(개)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 범위를 확대함.

△수난구호법(개) =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민 및 선박 등의 수상재난시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낚시어선업법(개) = 소형 낚시 어선의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개) =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명확히하고,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부동산중개업법(개)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에 관한 거래가 성립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해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개) =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정치자금법(개) =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지출절차를 통합해회계처리를 간소화함. △국회법(개)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 정부가 국회에 의원체포동의를 요청한 경우,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함.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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