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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30 10:08 수정 : 2005.06.30 10:08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 계류중인 41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지만 여야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합의, 7월 임시국회가 6일간 소집된다.

조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각각 4일과 5일 실시되며, 6일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추천안건 처리와 김 후보자 청문회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찬성당론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 당론을 확정,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해임건의안 의결은 헌법 제63조2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 신설을 골자로 우리당과 민노당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대해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법안의 경우 여야가 합의한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막판 논란이 제기됐으나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는 또 선거연령의 만19세 이상 하향 조정, 지방의원 유급화, 기초의원 정당공천 도입, 기초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전면실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동산거래시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4.30 재.보선 이후 조성된 여소야대 구도속에서 처음 열린 6월 임시국회는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대결국면이 이어지면서 최대 쟁점인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법안, 공직부패수사처.상설특검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해온 정치관계법과 불법정치자금몰수법 등 반부패법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 에너지세제개편 등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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